고속도로 갓길, 스마트폰이 둔기로 돌변
고속도로 갓길, 스마트폰이 둔기로 돌변
시비 중 휴대폰 모서리로 후두부 가격, 법조계 "특수상해 가능성"

고속도로 접촉사고 후 시비 중 상대방을 스마트폰 모서리로 가격해 1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고속도로 접촉사고 후 시비가 붙자 상대방이 스마트폰 모서리로 후두부를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1주 진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말에 욱해서"…스마트폰 모서리로 후두부 가격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접촉사고를 낸 A씨는 상대 차주와 대화를 시작했다. 상대방은 나이가 지긋한 운전자였지만, 대화는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상대 차주와 대화하던 중 반말과 감정적으로 말을 하길래 저도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팽팽한 언쟁 끝에 A씨가 자신의 차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끔찍한 충격이 전해졌다. 상대방이 손에 든 휴대폰을 잡고 모서리로 A1회 씨의 후두부를 한 차례 가격한 것이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그의 머리에는 엄청나게 큰 혹이 났다. 다행히 근처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순찰차 경찰관이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A씨는 병원에서 '후두부 찰과상'으로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특수상해' 가르는 법원의 기준
A씨의 가장 큰 궁금증은 단 한 번의 가격 행위가 단순 폭행으로 끝나는지 여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수'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가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다. 홍대범 변호사는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가 아니더라도,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단단한 재질의 스마트폰 모서리로 머리 등 취약 부위를 가격한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동규 변호사 역시 "법원은 단단한 금속이나 액정 재질로 이루어진 핸드폰 모서리로 신체의 취약한 부위인 후두부를 가격한 행위에 대해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휴대전화로 가격한 순간,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선다는 분석이다.
경찰 목격+진단서…'상해죄' 적용 유력, 합의해도 처벌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기준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1주 진단서가 제출된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종화 변호사는 "후두부를 1회 가격한 경우라도,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통증 등이 발생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설명했다.
'상해'가 인정되면 가해자에게는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특수상해 포함)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김전수 변호사는 "보통 폭행 사건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 목격 경찰과 진단서가 존재하면 질문자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조언했다.
종합하면 가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