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구대 습격한 노숙인이 쇠파이프로 경찰차 부순 이유 "배고파 감옥 가고 싶어서"
[단독] 지구대 습격한 노숙인이 쇠파이프로 경찰차 부순 이유 "배고파 감옥 가고 싶어서"
법원 "죄질 나쁘지만 정신적 문제 참작"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단독] 지구대 습격한 노숙인이 쇠파이프로 경찰차 부순 이유 "배고파 감옥 가고 싶어서"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4830962589977.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4년 1월,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앞. 2m 길이의 육중한 아시바 파이프를 든 한 남성이 나타났다. 피고인 A씨였다. 그는 주차된 순찰차 2대를 향해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다. 경광등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배고픔 때문이었다.
수원지방법원 김주성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저지른 범행 죄질은 나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정과 정신적 문제를 참작했다.
"밥 달라"는 말에 화나 '와장창'... 멈추지 않은 폭주
A씨의 범행은 순찰차를 부순 것만이 아니었다. 2024년 2월 초 새벽, 수원역 지하상가. 다른 노숙인들이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붙은 아크릴 안내판을 뜯어내 기계를 마구 내리쳤다. 옆에 있던 현금입출금기도 그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부서졌다.
이틀 뒤 아침, 이번엔 수원역 남자 화장실이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대형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들어 거울을 향해 집어 던졌다. 거울은 박살 났고, 쓰레기통은 찌그러졌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용 물건과 타인의 재물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였다.
법원 "죄질 나쁘지만, 정신적 장애 영향 있어"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가 고파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순찰차, 안내판, 현금입출금기 등을 손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421 판결문 (2025. 7.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