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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용서하기로 했지만, 상간녀 B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B씨는 남편뿐만 아니라 A씨의 남동생과도 같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2023년 8월의 늦은 오후, 부산 해운대의 한 모텔 앞.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란히 모텔 문을 나서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아내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단독] 모텔 앞에서 무릎 꿇린 아내 고소한 상간녀⋯"불안장애 생겼다"며 위자료 청구했지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1094624435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최근 아버지가 40년 전 만났던 첫사랑과 외도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 여성 B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아버지에게 연락해왔다. B씨는 "자기한테 벽 치

회사 오너의 사위인 임원과 5년 넘게 사내 불륜을 저지르다 해고된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완패했다. 2020년 입사한 A씨. 그는 직전해 3월 부장으로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아들까지 둔 남성이, 아내의 노트북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상대는 아내의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 당장 이

A씨의 일상은 공포가 됐다. 남편의 전 상간녀 B씨가 벌이는 소동 때문이었다. B씨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B

임신을 확인한 바로 그날,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된 A씨. 남편과 상간의 상대방(상간녀) 모두 A씨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이혼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겨진 배우자는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진다. 그때마다 불륜 상대는 "혼인 관계인지 몰랐다",

결혼 9년 반 동안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온 A씨. 2년 전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들켰고, 8개월 전 아내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최근, 아내는 A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