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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용서하기로 했지만, 상간녀 B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B씨는 남편뿐만 아니라 A씨의 남동생과도 같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A씨는 최근 아버지가 40년 전 만났던 첫사랑과 외도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 여성 B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아버지에게 연락해왔다. B씨는 "자기한테 벽 치

배우자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나체와 성관계 사진을 보관해 온 법률상 배우자에게 법원이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절대 유포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독] 배우자와 10년 불륜한 상대방 '나체·성관계 사진' 보관⋯법원 "모두 지워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412976597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불륜을 들킨 상간남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며 작성한 '만나면 5000만원' 각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배상액은 절반 이하로 깎았다. 수원지방법원
![[단독]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325116289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아들까지 둔 남성이, 아내의 노트북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상대는 아내의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 당장 이

남성 A씨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10여 년간 아내의 불륜을 세 차례나 발견했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최근 아내의 휴대전

A씨의 일상은 공포가 됐다. 남편의 전 상간녀 B씨가 벌이는 소동 때문이었다. B씨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B

임신을 확인한 바로 그날,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된 A씨. 남편과 상간의 상대방(상간녀) 모두 A씨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이혼은

결혼 1년이 채 안 된 A씨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남편은 A씨와 상간남 B씨를 공동 피고로 묶어 “연대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위자료 청구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