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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 됐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사 교체를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가해자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고 있다

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설명하며, A씨의 상황이 법리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골든타임은 '송치 전'…현장 증거 확보가 관건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송치 전 초기 대응'의

항경찰단은 지난 14일 2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었다. 법의 높은 벽…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한 까닭은? 사생

경찰 수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송치' 통보. 집으로 날아올 공식 우편물 때문에 가슴 졸이는 이들이 많다. 가족에게 형사사건 연루 사실을 숨기고 싶

서 합의가 안 돼도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합의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합의하면

사에서 일관되게 고의성을 부인한 점, 그리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일반 성매매로 송치한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이다. “해임해야”

불과하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사건을 무조건 종결시키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역시 "송치결정서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질문자에게 불리한 문서는 아닐 것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