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무혐의'라더니…이의신청 한 방에 검찰 송치 '날벼락'
경찰은 '무혐의'라더니…이의신청 한 방에 검찰 송치 '날벼락'
"유죄 확률 2%" 통계만 믿고 손 놓았다간…변호사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건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찰에 자동 송치된다. 비록 통계상 유죄 판결 가능성은 낮지만, 안심은 금물이라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음) 결정을 받았던 사건이 고소인의 이의 신청 한 번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의자 신분이 된 A씨.
통계상 유죄 판결 가능성은 2% 미만이라는 희망적인 수치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은 금물이라며 '검찰 수사'라는 본게임에 앞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경찰선 '무혐의', 이의신청에 '자동 송치'되는 이유
경찰에서 "혐의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고 안도했던 A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고소인이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다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다.
A씨는 "불송치된 사건은 뒤집힐 확률이 낮다는데 그냥 기다려도 괜찮을지, 아니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현행법상 당연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해당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 없이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된 사건에 고소인(피해자)이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라며 "검찰에서 수사 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건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셈이다.
"유죄율 2%" 통계의 함정…'방심은 금물' 한목소리
일부 통계는 A씨에게 희망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그러나 이의신청한 사건이 실제로 재판까지 가서 유죄판결이 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2%에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는 이 통계에만 기댄 채 '강 건너불 보듯'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변호사 강규태 법률사무소의 강규태 변호사는 "일단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으니 일반 사건에 비해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찰에서 이의를 받아들여 송치결정이 난 이상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역시 "일단, 형사 사건은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안일한 대응을 경계했다.
'보완수사' 기다리면 늦어…"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A씨의 고민처럼,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그때 가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너무 늦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수사 방향이 굳어진 뒤에는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보완수사 결정이 난 이후에 대응하게 되면, 이미 수사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후라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며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도 "보완수사 결정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혐의없음' 처분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라고 거들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변론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변호인 의견서'…무혐의 굳히기 전략
그렇다면 피의자가 된 A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반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현재로서는 검찰 송치 직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의 정당성과 함께 새로운 법리적 주장이나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검사의 최초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및 불송치이유서를 열람(입수)한 후 이를 가지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혐의를 벗기 위한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