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구제역이 고소한 '무고 혐의' 불송치 처분… 구제역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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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구제역이 고소한 '무고 혐의' 불송치 처분… 구제역은 검찰 송치

2026. 05. 14 11: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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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고소 수사 결과

쯔양은 '불송치', 구제역은 '송치'

경찰 소환된 쯔양 /연합뉴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이어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맞고소 사건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수원팔달경찰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쯔양에 대한 무고 고소 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반면, 구제역에 대한 무고 고소 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게 되었다.


'징역 3년 확정' 구제역, 재판 소원 청구 상태

이와 별개로 구제역은 지난 3월,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현재 구제역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 소원을 청구했다.


불송치 결정의 법리적 의미와 향후 변수

형사소송법 및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해당한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고소인인 구제역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내용이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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