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검색 결과입니다.
5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가 사망했다. 집주인 A씨는 이제 막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사망한 세입자는 미혼으로,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여

정부가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비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대폭 늘리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 협박까지 한 혈육의 상속권을 빼앗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부모인 망인이 지난 2025년 7월 사망한 뒤, 자녀인

70kg 바벨에 목이 눌려 40대 회원이 사망했지만 법원은 헬스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이 판결의 이면에는 엄격한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가 별거 중인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유일한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묘를 잃었다. 남편이 A씨 몰래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강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세입자 A씨. 하지만 소송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

대기업에 다니며 내 집까지 마련한 40대 미혼 여성이 중병 진단을 받은 날, 동행한 동생 부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언니가 잘못되면 유산이 우리 아이한테 온다"는

2022년, A씨의 어머니는 다리 부종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후 조영제 CT 촬영 후 심부전, 심장박동기 재수술, 대장 수술 등이 이어졌고 결국 세상을 떠

A씨의 어머니 B씨는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건물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부상 주인은 남편인 C씨다. 과거 B씨가 자신의 돈으로 건물을 사면서

모텔 달방에서 홀로 태어난 아기는 단 67일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예방접종은커녕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아기의 요람은 오물과 악취가 진동하는 모텔방 쓰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