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간 집주인, 보증금 소송 서류 '폐문부재' 반송…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요양원에 간 집주인, 보증금 소송 서류 '폐문부재' 반송…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했지만 소장 송달부터 막혀…'공시송달' 조건과 방법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집주인 부재로 소장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세입자 A씨. 하지만 소송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계속 반송되기 때문이다.
A씨는 집주인이 요양원에 있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이상 재판이 열릴 수 없는 상황. A씨는 어떻게 해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어갈 수 있을까?
소장만 보내면 '폐문부재'…요양원에 있는 집주인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을 상대로 전자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보낸 소장은 일반 우편 송달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는 특별송달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에 실패했다.
집주인이 요양 중이라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A씨는 이런 경우 법원이 서류를 게시판 등에 공고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 "공시송달 신청 가능"…하지만 법원은 '까다롭게' 판단
변호사들은 현재 상황에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폐문부재 1회, 특별송달 1회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상황이라면, 공시송달 신청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을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법원은 단순히 '폐문부재'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을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주소는 알지만 사람이 없어 송달이 안 된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에 따라서는 한두 번의 송달 실패만으로는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법원 실무상으로는 2~3회 이상 특별송달을 시도해 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야간·휴일 송달' 먼저, '요양 중'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보다 확실하게 공시송달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야간' 또는 '휴일' 특별송달을 추가로 1~2회 더 시도해 소송 당사자로서 송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에도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는 "반송된 우편물, 주민등록초본, 특별송달 결과 보고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집주인이 실제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나, A씨가 알고 있는 대로 집주인이 요양 중임을 입증할 자료(요양병원 입원 확인서 등)를 확보해 제출하면 공시송달 허가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공시송달 결정되면 집주인 없어도 '승소 판결' 가능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하면, 소송 서류는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되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재판은 상대방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공시송달 처분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확정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