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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자 운동했는가' 아니면 '개인 지도(PT)를 받았는가'이다.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 법원은 이용자 본인의 주의 의

퍼스널 트레이닝(PT) 샵을 운영하며 '청년 사업가'로 행세하던 30대 남성 A씨. 그는 지인들을 상대로 "연 20%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7억원
![[단독] "연 20% 수익" 17억 끌어모은 PT샵 사장님…투자금으로 외제차·성형수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71163934968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않는 헬스장 홍보물로 둔갑해 네이버 검색 메인에 노출됐다. 당사자는 과거 담당 PT 트레이너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락했을 뿐, 헬스장의 상업적 광고 이용에는

개인 운동(PT) 시간에 늦어놓고, 도리어 트레이너의 과거 유산 아픔을 들춰내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낸 헬스장 회원이 결국 전과를 남기게 됐다. 수원지방
![[단독] "내가 신기 있는데 넌 애 못 가져" 유산 아픔 겪은 트레이너 조롱한 헬스장 회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85440247561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인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정말 억울하여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립니다” 헬스장 PT 환불을 요구하다가 졸지에 스토킹 피의자가 된 한 시민의 절박한 호소다. 헬

찍고 싶다는 아내의 버킷 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동네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등록했다. 얼마 후 A씨는 혼자 운동을 시작했지만, 아내는 퇴근 후 꾸준

스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해 1년(100회) 기간의 '그룹 PT' 회원권을 99만 원에 판매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3년 10월

불과 며칠 전까지 '연말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신규 회원을 받고 기존 회원의 PT와 회원권을 연장해 주던 운영자였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담당 PT 선생님이

"2개월간 300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업체로부터 "함께 가기 어려

퍼스널 트레이너(PT)로 1년간 일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불과 3일 앞둔 채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근로계약서 없이 3.3% 사업소득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