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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 A씨. 별다른 연락이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 마감일 밤 11시 58분,

손님이나 세입자가 방을 비우고 떠난 자리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흔적이 남는다. 집주인과 숙소 운영자들은 손괴나 영업방해를 주장하지만, 그 흔적을 남긴 손님과 세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 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장마철마다, 혹은 위층 보일러가 고장 날 때마다 어느 집에선 천장이 젖고 벽지가 들뜬다. 누수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

세입자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방 창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런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강화유리 창문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 맨 아래부터 위로 대각

최근 서울의 한 상가 매물을 계약한 A씨. 잔금 납부와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미리 받았기에, 기존 세입자의 철수와 사업자

정부가 월세 주택을 전세 구조로 전환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임대인에게는

3년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탓에, 신탁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에 지급명령, 채권 압류까지 온갖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 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며 뜻밖의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하는 순간부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