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검색 결과입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큼이나 '맞고소가 가능한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과

억울하다며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실을 지어낸 것 같다'거나, 반대로 '내가 고소를 했는데

A씨는 일주일간 교제했던 동성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교제 기간인 7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던 5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제였다고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신중한 판단 요청과 구조적 보

직장 상사와 서로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상대방이 만남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직원. 한 사람의 인생을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B씨의 남편에게 '당신 아내가 혼인 직전까지 나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스토킹,

주차를 다시 해달라는 모텔 업주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폭행을 가한 데 이어, 자신이 씹고 있던 아귀포를 업주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은 중년 커플의 사건이

상대방과 다툰 뒤 자신의 옷과 물건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던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상대방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A씨가 차단된 번호로 여러 차례

준강제추행 혐의로 2년간 재판을 받은 A씨의 아버지는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억울한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A씨의 아내 B씨는 최근 고등학교 선배 C씨를 만났다. C씨는 B씨가 사는 곳 근처까지 직접 찾아왔고, B씨는 말이 잘 통하는 선배라고 생각해 편하게 만남에 응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