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간다…쟁점은 '보호·감독 관계'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간다…쟁점은 '보호·감독 관계'
법원 "피고인 재판받을 권리 고려"
피해자 우려 속 11월 이틀간 공판 진행

국회 문체위 참고인으로 출석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 /연합뉴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신중한 판단 요청과 구조적 보호 한계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고려해 이를 수용했다.
피감독자간음 혐의와 합의 불발
남경주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인 여성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남씨는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3월 직위 해제됐다. 이후 남씨 측은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배심원 판단 요구" vs "피해자 의사 존중 및 신중한 판단 요청"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배심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권리 고려한 법원, 11월 이틀간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일생이 걸린 결정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은 11월 27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피해자 및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최종변론을 거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설득이 중요한 재판 특성을 고려해 양측에 넓은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며, 모욕이나 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린 뮤지컬 형태의 표현 방식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