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검색 결과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내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 실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부산 돌려차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동의하에 입을 맞췄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췄지만, B씨는 "오빠가 범하려 한

부산 지역 학교 19곳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교직원 PC에 로그인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영상 22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집에 맡겨진 3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피의자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믿고 맡긴 지인의 집에서 벌어진 범행 A씨의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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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꿈꾸는 A씨는 몇 년 전 고등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나눈 대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해 상호 동의 하에 음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큼이나 '맞고소가 가능한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억울하다며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실을 지어낸 것 같다'거나, 반대로 '내가 고소를 했는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단독] 10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20대…합의금 4000만원에 징역 4년으로 감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779574957552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일주일간 교제했던 동성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교제 기간인 7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던 5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제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