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신고했다가 가해자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 신고했다가 가해자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 필요

성폭력 신고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 신고가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셔터스톡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내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 실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수사했던 김세희 변호사는 JTBC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 시절 피해자들이 진술을 반복하면서도 '무고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냐'고 먼저 물어왔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있었나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무고죄 처벌 가능성을 먼저 걱정했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어, 피해자 스스로 진술을 망설이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며, 타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핵심은 '허위성'과 '고의'다.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했고 그 사실을 신고했다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방향이다.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다만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신고 당시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무고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이 범위 안에서 실제 형량은 허위 인식 여부, 허위 정도, 피고소인이 받은 불이익 규모, 수사·재판 단계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를 입은 사실은 있지만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과장했을 경우, 전체 신고가 허위는 아니므로 무고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