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음란물 교환…간호사 꿈, 이대로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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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음란물 교환…간호사 꿈, 이대로 끝일까요?

2026. 08. 28 09: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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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요구" 캡처도 있지만…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거론

간호사 지망생 A씨는 과거에 인스타그램 DM으로 미성년자와 음란물을 주고받아 처벌을 우려한다. / AI 생성 이미지

간호사를 꿈꾸는 A씨는 몇 년 전 고등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나눈 대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해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와 사진, 영상통화를 주고받았다고 믿었지만, 이 일이 장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는 당시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요구하고 동의한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간호사 면허 취득은 물론, 취업에도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다. 과연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하고 간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상대가 먼저 요구하고 동의했다" 믿었지만…


A씨는 몇 년 전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B씨와 인스타그램 DM으로 며칠간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가 먼저 요구해 서로 동의 하에 음란 사진과 영상을 교환하고 영상통화까지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하고 B씨를 차단했다. 시간이 흘러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을 이유로 해당 계정도 삭제했다.


A씨는 '상대가 먼저 요구했고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캡처본을 갖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뒤늦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이 일로 간호사 면허 취득이 좌절되거나 범죄 기록이 남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합의'는 면죄부 안돼…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상호 합의'가 법적 책임을 피하게 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성적 사진 및 영상을 스스로 전송하고 보냈다고 해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의 동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전송하게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강 정윤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고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음란한 대화를 반복적으로 나눈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A씨가 자신의 음란 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도 있다.


금고형 이상이면 간호사 면허 취소…'조현병' 감형도 쉽지 않아


만약 A씨가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간호사의 꿈은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이미 취득했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인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


A씨가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사실이 감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조현병 치료는 범행 당시 판단능력 저하가 확인될 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진단명만으로 감형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제한 기록, 수사로 복원 가능…'맞고소'는 신중해야


A씨가 DM과 계정을 삭제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는 "이미 삭제한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고죄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경솔한 맞고소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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