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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노래방에서 50대 상사의 '나쁜 손'이 허리와 가슴을 넘어 옷속까지 파고들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기록했지만, 가해자에게 사과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스킨십 괜찮냐"고 물은 직후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법적 가치를 물었다. 이 '사후 동의' 녹취가 혐의를 뒤집는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믿었지만, 두 달 넘게 경찰의 연락이 없자 ‘혹시 불리한 신호인가’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만취해 잠들었다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본 법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괜찮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모순된 경고를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신분당선 지하철역에서 만취 상태로 남성 역무원을 껴안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CCTV에 담긴 1초의 접촉과 명백한 만취 정황을 두

10년 넘게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의 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건

"민사소송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혼자 할 엄두도 나지 않아요." 강제추행 가해자의 형사재판을 앞둔 한 피해자의 호소다. 450만

통증 완화를 위해 찾은 도수치료실에서 치료사를 믿었다가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치료사가 치료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과 성희롱

"필름 끊긴 사이 폭행 가해자가 됐습니다." 동행자는 "피해자가 먼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기절까지 한 상황이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