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낯선 남자가 아내를 뒤쫓아왔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낯선 남자가 아내를 뒤쫓아왔습니다
미행·침입에 20분 감시…경찰은 '단순 주거침입'이라는데, 다른 혐의는 없을까?

아내를 미행해 공동현관에 침입한 사건을 경찰이 단순 주거침입으로 축소하려 하자, 변호사들은 스토킹 및 성범죄 미수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밤늦게 낯선 남자가 아내를 집까지 미행해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성적 발언과 함께 도망치려는 아내의 앞을 막아서기까지 했다.
그런데 수사관은 이 사건을 단순 주거침입으로만 보려 한다. 가해자에게 스토킹이나 성범죄 혐의를 추가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수사관을 교체할 방법은 없을까?
단순 주거침입 아닌, 스토킹·성범죄 미수 가능성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단순 주거침입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역사 밖에서부터 시작된 미행, 공동현관 침입, 성적 발언과 퇴로 차단, 20분간의 감시 등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미행, 공동현관 침입, 성적 발언, 진로를 막은 행위, 이후 20분간 대기한 정황은 스토킹처벌법, 강요·협박, 성범죄 관련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적극 주장해 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역사 밖 미행부터 주거지 침입, 범행 후 건물 밖에서 20분간 집 불이 켜지는지 감시한 일련의 행위는 비록 당일 발생했더라도 단일한 범죄 의도 하에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포섭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성적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퇴로를 막아선 행위는 성범죄의 실행 착수로 볼 여지도 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퇴로 차단과 같은 물리적 제압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차 가해 수사관…“즉시 교체 신청 가능”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2차 피해까지 겪었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즉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조사 중 발생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므로, 즉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등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여 담당자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역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기피(교체) 신청서'를 서면 제출해, 즉시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축소 막으려면 ‘이것’부터 제출해야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 주거침입으로 축소해 검찰에 넘기기 전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번 죄명이 정해져 송치되면 나중에 다른 혐의를 추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엄벌 의사를 담은 고소 보충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고소 보충 의견서에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 등 추가 가능한 혐의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