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성추행 신고…CCTV에 손 안 찍혔는데, 경찰 출석 바로 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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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성추행 신고…CCTV에 손 안 찍혔는데, 경찰 출석 바로 가도 될까?

2026. 07. 10 09: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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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한 달 뒤 진정서 접수, 변호사들 “무방비 상태로 출석하는 것 매우 위험, 첫 진술이 중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 변호사들은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 동료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A씨. 사건 발생 한 달 뒤에야 진정서가 접수됐고, 경찰이 확보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는 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었다.


A씨는 이번 주말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 바로 출석해야 할지, 아니면 출석을 미루고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경찰 출석, 바로 가도 될까? 변호사들 “절대 안 돼”


A씨의 질문에 변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준비 없이 바로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첫 경찰 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바로 조사받기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 역시 “어떤 구체적인 사실로 고소가 되었는지 진정서 내용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형사를 대면하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왜곡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며 출석 기일을 미룰 것을 강력히 권했다.


CCTV에 손이 안 찍혔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는 ‘손이 확인되지 않는’ CCTV 영상이다. 변호사들은 이 점이 혐의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이규희 변호사는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내부에 폐쇄회로 화면이 존재함에도 접촉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CCTV에 접촉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CCTV에 나타난 두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그렇다면 A씨가 경찰서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 일정을 1~2주 정도 미루라고 조언했다.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그 다음은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우선 진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인한 후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당했는지 알아야 반박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당시 여자친구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관계”라며 “탑승 순서, 서로의 위치, 손의 움직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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