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옆자리에 누웠을 뿐인데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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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옆자리에 누웠을 뿐인데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2026. 07. 03 09:3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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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과 추행 고의가 성범죄 성립의 핵심

단순히 가까이 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섣부른 사과·합의 시도는 불리한 정황 될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주말 새벽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옆자리 여성에게 항의를 받았다.


여성은 “왜 일부러 내 옆에 와서 잤냐”, “왜 내 옆에서 자냐”고 따졌고,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기억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왜 내 옆에서 자냐” 새벽 찜질방에서 벌어진 말다툼


사건은 주말 새벽 찜질방 공용 휴게공간에서 벌어졌다. A씨는 누워 잠을 자던 중 뒤척이다가 처음 자리에서 조금 이동했다. 그때 한 여성이 A씨를 깨우며 항의했다.


여성은 A씨에게 “왜 일부러 내 옆에 와서 잤냐”, “왜 내 옆에서 자냐”고 말했다.


잠에서 깬 A씨는 “그냥 자고 있었다”고 답했지만 대화는 곧 말다툼으로 번졌다.


여성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신고하려면 하라”고 맞받았다.


A씨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다. 여성 역시 당시 성추행이나 신체 접촉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A씨가 자신의 옆에서 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 출동이나 직원 개입 없이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A씨는 나중에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가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되기는 어렵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가까운 곳에 누웠다는 사정과 성범죄 성립은 구분된다.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문제 되려면, 통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진다. 여기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 된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대한민국 형법상 성추행(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옆에 누워서 잤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도 “강제추행은 단순히 가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접촉이나 그에 준하는 추행 행위,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말처럼 신체 접촉이 없었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옆에서 잤다’는 점만 문제 삼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당사자 진술, 현장 구조, CCTV 유무, 주변 목격자 진술 등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신고 가능성에는 대비하되, 섣부른 사과는 피해야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다른 주장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다르게 설명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A씨는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찜질방 내부 폐쇄회로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영상 보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황을 기억하는 동안 구체적인 상황을 메모 형태로 정리해 두시면 향후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의할 점은 사과나 합의 시도다. 억울한 상황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상대방이 이를 혐의 인정처럼 해석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 잠결에 이동했을 뿐이라는 점, 상대방이 당시 어떤 표현으로 항의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


현장 CCTV 보존 요청, 당시 기억 메모, 동행자나 주변 목격자 여부 확인도 수사 대응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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