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죄검색 결과입니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분노해 “병X창녀” 등 성적 욕설을 퍼부은 남성.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되자 '성적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BJ가 "방송을 보라"며 보내 준 500만 코인. 공짜 선물인 줄 알았지만, 이는 시청자의 돈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의 미끼였다. 전문가들

6년간 채무를 빌미로 '노예'라 불리며 끔찍한 성착취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적 궁지에 몰렸던 여성은 "이거 아니면 돈 못 빌려

"2026년에 19살이 된다"는 말만 믿고 트위터 DM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인생

오는 7월부터 비급여 항목이었던 근골격계 질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쟁점 '만 17세'…"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성립 안 해" A씨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대학 시절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

결국 차를 몰아 보험사 건물 정문으로 향했다. 10년간의 싸움이 허무하게 끝난 자리에서, 그는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 2017년 교통사고로 시작된 한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