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사생활 폭로 빌미로 매출 10% 요구한 전 매니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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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생활 폭로 빌미로 매출 10% 요구한 전 매니저 구속기소

2026. 08. 06 18:0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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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주장에도 법적 한도 넘은 요구

공갈미수·횡령 혐의로 재판행

박나래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내부 갈등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폭로 주장과 고소전으로 확대됐으나, 검찰이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요구로 판단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폭로 협박과 고소전… 법정 싸움으로 번진 내부 갈등

사건의 발단은 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전 매니저인 신 모 씨와 A씨는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역을 외부로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 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전 매니저 측은 박 씨의 고소에 앞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먼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박 씨 측 역시 같은 달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과 적용 혐의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전 매니저 신 씨를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매출의 일부를 요구했으나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에 그쳤다.


다만 구속된 신 씨의 경우, 매니저로서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회삿돈 3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가 추가 적용됐다.


'갑질' 주장과 공갈미수 혐의 법적 쟁점

전 매니저 측은 박 씨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공갈미수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른 공갈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일정한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더라도 그 권리행사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요구한 '회사 매출의 10%'가 통상적인 피해 배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폭로하겠다고 주장한 내용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이 아닌 박 씨의 개인 자금 집행 내역이라는 점에서, 요구 수단과 목적 사이의 연관성 여부도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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