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뒀는데, 여자 행세로 180만원 받은 고3...사기죄 성립될까?
수능 앞뒀는데, 여자 행세로 180만원 받은 고3...사기죄 성립될까?
SNS서 2년간 돈 받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A씨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중학생 시절, 장난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자 행세를 하다 한 남성 B씨로부터 2년간 약 180만원을 송금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남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B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수능이 끝나고 갚겠다”고 약속했다. B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B씨와 연락하던 메신저 계정을 실수로 삭제하면서 연락할 방법이 사라졌다.
A씨는 돈을 갚을 의지가 분명하지만, 상대방은 A씨가 잠적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 A씨는 수능 전에 사기죄로 고소당하거나, 이 일로 전과가 남아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여자 행세로 받은 180만원, '수능 후 변제' 약속했지만…
A씨의 고민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장난에서 시작됐다. SNS에서 여자인 척 활동하던 A씨에게 B씨가 접근해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겠다며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주는 돈을 '단순한 호의'라 생각하고 2년간 몇만원씩, 총 180만원가량을 받았다. 이후 A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밝히자 B씨는 "여자인 줄 알고 돈을 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A씨는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천천히 갚겠다"고 약속했고, B씨는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학업에 열중하던 A씨는 최근 B씨와 연락하던 디스코드 메신저 계정을 실수로 삭제해 연락처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변호사들 "변제 합의 있었다면 당장 사기죄 성립 가능성 낮아"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당장 사기죄로 고소당하거나 체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돈을 갚기로 합의했고, 아직 그 변제 기한(수능 이후)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변제 기한이 '수능 이후'로 합의된 상태라면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고소나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도 "변제 합의가 있었고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고소나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물론 성별을 속인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변호사는 "성별을 속인 것이 상대방의 송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여자가 아님을 알면서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기에 지금 상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