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다이어트약 500만원어치 팔았는데…'개인 사용 목적'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남은 다이어트약 500만원어치 팔았는데…'개인 사용 목적'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본서 처방받은 '마운자로' 지인 10명에게 판매…경찰 조사 앞두고 약사법·관세법 위반 동시 검토

일본에서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 '마운자로'를 지인 10명에게 500만원에 판매한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일본 병원에서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 '마운자로'. 꾸준히 사용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A씨는 남은 약을 지인들에게 팔았다. 그렇게 약 10명에게 판매한 금액이 5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A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쓰다 남은 약을 처분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500만원어치 판매…'쓰고 남은 약'이라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통보
A씨는 이전부터 일본을 자주 오가며 현지 병원에서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처방받아 사용해 왔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여러 달치를 사서 보관하며 투약했다.
최근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더는 많은 양의 약이 필요 없게 되자, A씨는 남은 약을 지인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구매자는 약 10명, 총 판매금액은 5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약사법 위반에 관세법까지…핵심은 '판매 목적' 아니었단 점 증명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변호사들은 여기에 더해 관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처방받은 마운자로를 본인이 사용하다 남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해외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행위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관세법 위반(밀수입·무요건 수입)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다만 변호사들은 처음부터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본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약을 남은 것만 판매했다'는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 당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본 병원 처방전, 결제내역, 출입국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판매 규모 작지 않아 벌금형 대비해야"
A씨는 초범이다.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판매 규모가 작지 않아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초범이라고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약 10명·500만 원 규모의 반복 판매라면 벌금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초범이고 판매 규모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으나, 반복성과 판매 수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이것'부터 챙겨야
변호사들은 첫 경찰 조사가 향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섣부른 진술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정확한 횟수와 수량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임의로 숫자를 만들어 답하지 말고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별해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범위와 확보된 증거를 미리 파악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동석하에 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