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크보드 강습 중 사고…"보트가 개인용 보험이라 보상 안 돼" 주장한 보험사 패소
웨이크보드 강습 중 사고…"보트가 개인용 보험이라 보상 안 돼" 주장한 보험사 패소
개인용 보트로 영업 강습 중 사고
대법원, 2심 뒤집고 "보험사 지급 의무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상레저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보트가 개인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약관에 명시적인 면책 규정이 없고, 법률상 의무보험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용 보트로 영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 거부한 보험사
2015년 8월 1일, A씨는 한 수상레저업체의 종업원으로부터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던 중 종업원의 운전 과실로 보트에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를 낸 보트의 소유자는 보험사와 수상레저 종합보험계약 중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약관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업체 운영자들과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받는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보트가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당시 보트가 '개인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자사의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금 인정한 1심, '영업용 사용' 이유로 뒤집은 2심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자용과 개인용 보험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고, 사고 발생 위험도나 보험료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용으로 가입한 보험을 사업자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애초에 보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명시적 면책 규정 없어…법적 의무 이행 목적 고려해야"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적 면책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또한 대법원은 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기구 소유자는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사업자용 보험의 피보험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과 그 고용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보트 소유자로서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 개인용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번 사고가 해당 약관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단지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2심 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