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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욕설이나 협박 한마디 없이 6개월간 온라인 쪽지를 보냈다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당한 A씨. 스토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법률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미국 신예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했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해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성기나 고환이 손으로 잡히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당연히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제3자가 있는 자리였다면 더욱이 추행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감 중 다른 수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금치 16일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재범 위

만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