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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가 4일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여공방’의 실체를 추적한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방은 여자친구의 사진과 거주지, SNS 아이디 등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팔아 19금 펜팔을 주선하고 돈을 챙긴 대행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여성 수용자들의 키, 몸무게

나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채

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B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단독]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001102977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최근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수리를 위해 공구를 들고 들어갔다가 샤워 중이던 여성 손님과 마주쳤고,

A씨는 최근 아버지가 40년 전 만났던 첫사랑과 외도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 여성 B씨는 남편과 사별 후 아버지에게 연락해왔다. B씨는 "자기한테 벽 치

자신의 권력을 무기로 제자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은 국립대 교수가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국가유산청 소속
![[단독] 제자에게 "임신 순번 정해라" 막말한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정직 불복 소송도 졌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229740796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