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8명 드나든 룸카페, 무죄 뒤집혔다…대법 "밀실 구조 자체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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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8명 드나든 룸카페, 무죄 뒤집혔다…대법 "밀실 구조 자체가 위험"

2026. 09. 02 11: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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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 원→2심 무죄→대법원 파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안이 보이지 않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16개 방 중 14곳은 안이 보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원에서 16개 방으로 이뤄진 룸카페를 운영했다. 이 중 2곳은 문에 투명 유리창이 있어 안이 보였다. 나머지 14곳은 폐쇄형이었다.


각 방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베개, TV가 있었다.


A씨는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붙이지 않고 14~17세 청소년 8명을 출입시켰다. 이 혐의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라던 2심, 대법서 뒤집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하나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규정한다.


어떤 업소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1심은 룸카페가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란 유흥접객원과 손님 사이, 또는 서로 모르는 손님들을 업소가 연결해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봤다.


A씨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았고 손님을 서로 연결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구조 자체가 우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 혹은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를 만든 건 사람이 아니라 구조였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청소년보호법이 말하는 '우려'의 범위를 넓게 본 데 있다.


2심은 업주가 직접 접객을 하거나 손님을 연결해줘야 그 우려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한정 해석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주목한 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공간의 구조였다. 방 밖에서 안을 확인할 수 없는 폐쇄형 구조라면, 업주가 직접 손님을 접객하지 않아도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밀폐형 매장을 운영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룸카페 외에도 스터디룸, 파티룸, 만화카페처럼 방을 나누고 문을 닫아 운영하는 업종이 늘고 있다.


이런 업소를 운영한다면 자신의 영업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업종명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청소년 출입 여부는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이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실제 출입이 이뤄지면, 이번 판결처럼 '구조'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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