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에 3회, 19금 옵션 추가" 여성 수용자 펜팔 주선한 대행업체, 법으로 따져봤다
"7만원에 3회, 19금 옵션 추가" 여성 수용자 펜팔 주선한 대행업체, 법으로 따져봤다
키·몸무게·성격 등 신상정보로 유료 매칭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다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팔아 19금 펜팔을 주선하고 돈을 챙긴 대행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여성 수용자들의 키, 몸무게는 물론 '활발하고 애교가 많음',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줌' 같은 성격 묘사와 남은 형기까지 상세히 적힌 프로필 문서가 퍼졌다.
이른바 '옥바라지 대행업체'가 수용자들과 외부인을 연결해주며 건당 7만원에 편지 3회를 보장하고, 심지어 노골적인 성적 교류를 뜻하는 19금 옵션까지 유료로 판매한 것이다.
일면식도 없는 외부인과 교도소 수용자가 돈을 매개로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펜팔 자체는 합법이지만 상업화는 문제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의 김상민 변호사는 우선 펜팔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가족이나 지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어 무작위로 연결된 낯선 사람과도 펜팔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한 펜팔을 넘어, 성적인 대화를 상품화하고 신상정보를 유통한 업체의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성인 둘이 일대일로 나눈 편지 내용 자체를 음란물 유포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업체가 19금을 유료 신청 옵션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중개한 것은 법적 책임은 물론 교정시설 내부 규율 위반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만약 편지에 체모나 체액 등 교정시설 내 반입 금지 물품을 동봉할 경우, 우편물은 즉시 압수·폐기되며 발송자는 엄격한 내부 조사와 징벌을 받게 된다.
키·몸무게·남은 형기까지 팔아넘겼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다분"
가장 치열한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악용이다. 수용자 본인이 펜팔을 구하는 데 일부 동의를 했더라도, 업체가 외모와 체형을 품평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에 무차별적으로 유통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동의는 반드시 특정된 목적 안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며 "단순히 편지 상대를 구해달라고 동의한 것과, 외모 품평표를 만들어 유료 매칭 자료로 쓴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즉각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되며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수익금 절반이 수용자 영치금으로? 가석방 심사에 '치명적 감점'
소개비의 일부가 여성 수용자의 영치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역시 수용자 본인에게 치명적이다.
김 변호사는 "소개비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입금된다면 지인의 용돈이 아니라 사실상 교도소 안에서의 불법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정시설 내에서 반입되는 금품은 소장의 허가 아래 엄격히 관리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원내 징벌 처분은 물론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무검열 원칙 취지에 따라 교도관이 편지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수용자의 신상 정보가 범죄 표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법 중개업체와 영치금 흐름에 대한 교정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수용자 대상의 사전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