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수리하려 여자 탈의실 들어간 알바생… 성범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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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수리하려 여자 탈의실 들어간 알바생… 성범죄 처벌 가능성은

2026. 09. 03 09:4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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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스패너 들고 입장했다 손님과 마주쳐

변호사들 “처벌 피하려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최근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수리를 위해 공구를 들고 들어갔다가 샤워 중이던 여성 손님과 마주쳤고,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곧장 밖으로 나와 점장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지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업무를 하려다 생긴 일인데, 성범죄로 처벌받을까?


누수 제보에 몽키스패너 들고 출동…샤워부스에서 마주친 손님

헬스장 아르바이트생인 A씨는 한 할머니 회원으로부터 “여자 탈의실에서 물이 샌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A씨는 먼저 탈의실 밖에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뒤,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샤워기 밸브가 열려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수리 도구를 가지러 즉시 밖으로 나왔다가 몽키스패너를 들고 다시 탈의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샤워 부스 안쪽에서 갑자기 여성 손님의 머리카락이 보였다. 서로 놀란 상황에서 A씨는 그 즉시 탈의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후 곧바로 점장에게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사과 의사를 전했다.


여탈의실 들어갔다고 무조건 처벌?…'성적 목적' 입증이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동이 성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죄는 단순히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법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도 "질문자님의 경우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 목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성적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우리 법원 판례 역시 이성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진입했더라도, 전후 사정과 객관적인 정황상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 "CCTV 영상부터 확보해야…섣부른 사과는 금물"

변호사들은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객관적 증거 확보'를 꼽았다. 특히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CCTV 영상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백종빈 변호사는 "초기 대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객관적 물증의 선제적 확보'"라며 "헬스장 내부 CCTV 영상 보관 주기가 지나기 전에 탈의실 입구 복도 CCTV 영상을 즉시 백업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빈손으로 1차 진입했다가 즉시 나와 공구를 챙겨 2차 진입한 동선, 놀라 즉시 뛰쳐나오는 장면 등은 고의성을 원천 배척할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짚었다.


이 외에도 ▲누수를 처음 알린 회원의 진술 ▲점장에게 즉시 보고한 내역(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도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 하기보다 CCTV가 삭제되지 않도록 즉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행동이 자칫 혐의를 인정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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