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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구석에 몰린 A씨는 30분 넘게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상대방 B씨가 몸으로 길을 막고 "사과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해 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생활 내

앙톡,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자, A씨는 "슴 커요?" "몸매 사진 없나요?" 등의

직원들의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법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 주체는 피고인이
![[무죄]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00582831588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오랜 기간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성매매를 해온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이체 내역이었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던졌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

안마방에서 성매매하던 A씨. 갑작스러운 경찰 단속에 업소 직원이 시키는 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찰은 방 안을 쓱 보고 그냥 나갔지만, A씨의 불안감은 가

국내에 3년 이상 불법 체류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영위, 총 6억 원대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태국 국적 트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