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하랬더니 도리어 '성접대' 받은 경찰…법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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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하랬더니 도리어 '성접대' 받은 경찰…법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위"

2026. 08. 30 14: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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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매매 알선한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

법원 "낯뜨거운 구조적 비리 엄벌해야"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이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넘기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셔터스톡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풍속팀 경찰관이 도리어 성매매 업주와 결탁해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겼다.


2015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무려 5년간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A씨. 그의 꼬리가 그토록 오래 밟히지 않았던 배경에는 단속 경찰의 묵인과 비호라는 충격적인 뒷배가 자리하고 있었다.


'수갑' 대신 쥐여준 '민간 정보원' 타이틀


2019년 2월의 어느 단속 현장. 당시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팀장이었던 B씨는 단속 과정에서 A씨가 성매매 알선 업주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러나 B씨는 수갑을 채우기는커녕 그에게 '민간 정보원'이라는 직함을 쥐여주며 자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눈감아주는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모였다.


단속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업주 A씨를 초대해 성매매 단속 대상자 인적 사항과 단속 장소 등 공무상 비밀을 수차례 실시간으로 빼돌렸다.


고급 양주부터 성접대까지… 선을 넘은 뇌물수수


범죄를 눈감아준 대가는 달콤하고 노골적이었다. 팀장 B씨는 A씨를 통해 대부업에 투자해 고율의 이자를 챙겼고, 유흥주점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접대를 받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단속해야 할 성매매 향응을 뇌물로 상납받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보였다. 팀장 B씨의 주도 아래 같은 팀 소속 경찰관 C씨 역시 A씨와 '형, 동생' 하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영업을 묵인하는 비위에 가담했다.


법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위"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매서운 질타를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태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할 스스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며, "경찰 조직 내에서도 낯뜨거운 구조적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특히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도리어 성매매 향응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비리 근절이라는 경찰 내부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팀장 B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위에 동조한 C씨에게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직무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주 A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1억 1,3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을 피하지 못했다.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2021년 8월 원심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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