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열고 2차 저작권 싹쓸이한 웹소설 1위 플랫폼…법원 "강요 아닌 자발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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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열고 2차 저작권 싹쓸이한 웹소설 1위 플랫폼…법원 "강요 아닌 자발적 선택"

2026. 09. 01 14:0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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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자발적 계약·대체 시장 존재"

공정위 5억 4000만 원 과징금 처분 취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해 맺은 계약이므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시장 1위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5억 4000만 원 과징금

웹소설 및 웹툰 플랫폼 운영 사업자 A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에 걸쳐 웹소설 공모전을 열고 당선작가 28명과 연재 계약 등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당선작을 기반으로 한 웹툰, 영화,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외 유통과 관련해서도 작가가 다른 사업자에게 A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A사가 웹소설 시장 1위 플랫폼이라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신인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차적 저작물 관련 권리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3년 9월 A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 "자발적 선택에 따른 거래개시 단계의 민사행위"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A사의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작가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주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거래조건 합의는 '거래개시 단계의 민사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작가들이 공모전에 응모하기 전부터 요강과 안내문을 통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A사에 독점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공모전에 지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대체 가능한 시장 환경…경력 작가도 다수 포함돼

법원은 웹소설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시장 구조도 판단의 배경으로 삼았다. 텍스트 중심인 웹소설은 웹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가치가 커 플랫폼 간 IP(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재판부는 "작가들은 무료 연재 플랫폼에 글을 올려 인기를 얻거나, 수많은 콘텐츠 제공(CP)사에 투고하는 등 A사 외에도 다양한 등용문과 대체 거래선이 존재했다"며, 특정 사업자인 A사와 반드시 거래해야만 하는 종속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실제 일부 당선작가들은 계약 조건이 맞지 않자 수상을 거부하거나 다른 플랫폼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당선작가 28명 중 18명은 이미 다른 공모전에서 당선되거나 출판 경험이 있는 경력 작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19명의 작가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A사)의 거래상 지위는 없었고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이러한 개별 작가들의 구체적인 협상력을 확인하지 않고 플랫폼의 일반적인 우월성만으로 지위 남용을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정위가 A사에 내린 시정명령 및 5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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