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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

거법의 수량·장소 등의 구체적인 제한이 있느냐 여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승인을 받는 선거 후보 광고물은 이번 단속 적용에서 배제된다. 공직선거법상

내란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국회나 선관위 제압'과 같은 구체적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좁게

규약상 전자투표를 하더라도 현장 투표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로 오라"고만 안내했다. 하지만 관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정당 범위 제한, 선관위와 지자체 간 혼선 정리, 허위사실 유포 처벌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면

있긴 있었냐"며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의 선관위 압수수색 등을 폭동으로 볼 수 없으며 "내란을 덧씌워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로 있는 봉사단체 소속 관계자 등과 공모해 지난달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했다고

작가가 이들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우리 동네 선관위는 우리가 지키자", "우리 편은 우리가 지키자"라는 구호 아래, 선관위 건

명의 사과문을 내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외부 반출은 공직선거법 제151

시한 재·보궐선거에서 이번 건과 같이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되었으며, 신도 D 역시 최근 집회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