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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만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능동적 시청 의사(고의성)'다. 서울고등법원 판례(2025노2560)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임을 깨닫고 즉시 창을

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93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이다. 엄격해진 법원의 잣대…“고의성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관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시청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나2032144 판결). 다만 이

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025년 11월 19일, 양측의 항

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1심에서 1억 5000만 원, 2심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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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을 강요받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4월 29일, A씨에 대한 재심에서

활동 동의서가 있으니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버텼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6-3민사부(재판장 이원석)는 "해당 동의서는 신뢰 관계가 깨지기

가 부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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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는 2025년 7월 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