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세 차례 추행 후 "먼저 뽀뽀했다" 변명한 의붓시아버지…법원 징역 3년 선고
며느리 세 차례 추행 후 "먼저 뽀뽀했다" 변명한 의붓시아버지…법원 징역 3년 선고
"고생했다"며 기습 추행
"피해자가 먼저 뽀뽀" 황당 변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의붓아들의 아내인 며느리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와줘서 고맙다"며 기습 추행⋯가족 여행지서도 범행
A씨는 2022년 2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 의붓아들, 며느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내와 의붓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사이 며느리에게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껴안고 양손으로 얼굴을 잡아 입술에 입맞춤을 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도 집 앞마당에서 아내와 의붓아들이 반찬을 챙기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
며느리가 이를 피해가려고 하자 다시 얼굴을 잡고 추가로 입맞춤을 이어갔다.
세 번째 범행은 같은 해 6월 가족 여행지였던 경남 거제시의 한 숙소에서 발생했다.
A씨는 여분의 상을 찾으러 자신이 투숙하던 객실로 들어온 며느리의 뒤를 따라 들어간 뒤 "여기까지 놀러 오느라 고생했어"라며 며느리를 껴안았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며 벗어나려 하자 A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강하게 잡아 돌린 뒤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했다.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뒤에야 A씨는 손을 뗐다.
"며느리가 먼저 뽀뽀했다" 변명 일축한 법원
A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 했다.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며느리가 먼저 볼에 입술을 대며 뽀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세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술자리에서 미안해서 어깨에 손을 대자 소리를 질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며느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며느리는 세 번째 범행 당일 술자리가 끝난 뒤 남편인 의붓아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의붓아들의 형 등 가족들에게 알려진 뒤 고소가 진행됐다.
며느리는 이전 두 차례의 피해 사실도 함께 털어놓았으며, A씨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또한 A씨의 아내 역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가 거제도 여행 때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A씨는 2심에 이르러 첫 번째 범행까지 부인하며 "1심 당시 변호인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이어 2심도 징역 3년⋯"죄질 매우 불량"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를 3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의붓아들 부부에게 송금했던 약 4000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역시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선고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3년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