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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자녀들은 평소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며 깍듯이 모셔왔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시가 15

에서 시작됐다. 아버지가 재혼해 낳은 이복동생인 셋째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고, 장남은 참석하지 않았으니 내가 제사주재자"라며

있던 두 달 동안 아버지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새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허락한 돈"이라며 이미 다 써버렸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상가 건물을, 투병 중 간병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새어머니가 가로채려 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유학비 뱉어내고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 따르면, 15년 넘게 남매를 키워온 새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유산이 계자녀가 아닌 외가 친척들에게 상속될 상황에 처했

취득세 신고 우편이 날아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속인은 금전 문제로 의절한 새어머니와 일본으로 가서 연락이 끊긴 이복동생까지 포함돼 있다. 당장 세금부터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잇따라 세상을 떠난 뒤, A씨에게 날아든 건 새어머니의 빚 독촉장이었다. 유품을 정리하던 A씨의 손이 멈췄다. 새어머니 명의로 된 가전제품

는 사실이 버티고 있는 한, 이는 현실적으로 넘기 힘든 벽이다. 느닷없이 생긴 새어머니, 법적 의무도 따라올까?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갑자기 생긴 새어머니와의

30년간 새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일구며 살아오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전부 새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자식으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 A씨의

의 친모는 자녀 4명을 낳고 젊은 나이에 타계했다. 이후 A씨의 부친은 재혼해 새어머니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은 뒤 몇 년 전 돌아가셨다. 따라서 A씨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