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으로 사망했는데, 그가 남긴 재산은 누가 상속받나?
미혼으로 사망했는데, 그가 남긴 재산은 누가 상속받나?
새어머니는 인척이기에 상속권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배다른 형제자매도 모두 공동상속인이 돼

미혼인 A씨가 사망했는데 친부모는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자매와 새어머니, 이복형제자매가 있다. 이 경우 상속은?/ 셔터스톡
미혼이어서 자녀가 없는 A씨가 사망했다. A씨의 친모는 자녀 4명을 낳고 젊은 나이에 타계했다.
이후 A씨의 부친은 재혼해 새어머니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은 뒤 몇 년 전 돌아가셨다. 따라서 A씨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형제 3명과 새어머니, 그리고 이복동생 3명이 올라가 있었다.
이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A씨의 친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으므로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 김은성 법률사무소’ 김은성 변호사는 “상속순위는 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라며 “그런데 A씨에게는 자녀가 없고 친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기에 A씨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상속권이 있을까?
‘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 오상민 변호사 “사망자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므로 그다음 순위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지만, 새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성 변호사는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사망자에게는 인척일 뿐으로, 상속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배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될까?
오상민 변호사는 “따라서 A씨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친형제뿐 아니라 배다른 형제자매도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짚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형제자매는 부계, 모계 모두 포함하므로, 친어머니와 새어머니가 낳은 형제자매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며 “따라서 형제자매가 각각 6분의 1씩 상속받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