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같이 일군 상가, 8년 전 들어온 새어머니가 절반 더 가져간다고요?
평생 같이 일군 상가, 8년 전 들어온 새어머니가 절반 더 가져간다고요?
친모와 평생 일군 상가 건물
투병 땐 간병인 부른 새어머니가 소유권 주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상가 건물을, 투병 중 간병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새어머니가 가로채려 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유학비 뱉어내고 건물 내놔"…간병인 부르고 상속권 내세운 새어머니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을 두고 새어머니와 상속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자녀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버지는 전처인 친어머니와 수십 년간 임대업을 하며 상가 건물을 일궜고, 8년 전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새어머니와 재혼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상가 관리를 도왔으나, 재혼 후 새어머니가 회계 보조를 맡았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재산세와 유지비 등은 모두 아버지가 부담했다. 심지어 아버지가 투병할 때 새어머니는 직접 간병을 하지 않고 간병인을 두었으며, 그 비용조차 자녀들이 감당했다.
갈등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폭발했다. 새어머니가 법적인 배우자임을 내세워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새어머니는 자녀들의 과거 유학비와 결혼 자금을 '특별수익'으로 몰아세우며 유류분 반환까지 운운했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며, 자신이 사업에 기여한 기여분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자녀들은 해당 유언장을 본 적도 없는 상태다.
혼인 기간 짧아도 법적 상속 1순위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라면 똑같이 상속권을 가진다"며 "심지어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50%를 가산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기여분에 대해서는 반박 여지가 있다.
이준헌 변호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만으로는 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면서도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간병에 소홀했다는 것은 상속분이 아닌 기여분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들은 새어머니가 간병에 소홀했고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추가 기여분 인정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유학비·결혼자금이 특별수익?
자녀들의 유학비와 결혼 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새어머니의 주장은 어떨까.
이준헌 변호사는 "유학비는 전형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통상적인 대학교 학비 수준에 불과하다거나 아버지의 생전 자산과 소득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건물 사수를 위한 법적 해법도 제시됐다.
이준헌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 "건물 가격 중 새어머니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그 대신 건물을 형제들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정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 역시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 주겠다" 구두 유언장 변수…개정 민법 방패 삼아 반격하라
마지막 변수는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유언장의 실제 존재 여부다.
만약 아버지가 상가를 새어머니에게 준다는 유언(유증)을 실제로 남겼다면, 자녀들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맞서야 한다.
이준헌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민법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보상으로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며 "새어머니가 간병 의무를 소홀히 했고, 상가를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입증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