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30년, 재산은 모두 새어머니 것…아버지 돌아가시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사실혼 30년, 재산은 모두 새어머니 것…아버지 돌아가시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생전 재산정리가 최선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0년간 새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일구며 살아오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전부 새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자식으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
A씨의 부모님은 30년 전 이혼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새로운 파트너인 새어머니 B씨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두 사람은 함께 자영업을 하며 평생을 보냈지만, 가게와 10년 전 매입한 아파트, 토지 등 모든 재산은 B씨의 이름으로 등기됐다.
아버지는 별도의 월급도 받지 않고 B씨와 경제 공동체를 이뤄왔다. 세월이 흘러 연로해진 아버지를 보며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만약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버지 재산 0원,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A씨의 가장 큰 궁금증은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에 대해 대부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한수의 염정환 변호사는 "유류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으로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상속·증여해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며 "아버님 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유류분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수진 변호사 역시 "두 분이 같이 번 돈으로 처음부터 새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구입했다면, 이를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유류분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려면 아버지의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서류상 아버지의 재산은 0원인 현실이 A씨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명의신탁' 또는 '생전 증여' 입증, 그게 관건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생전 증여가 인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새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사실은 아버지의 것을 명의만 빌린 것(명의신탁)이거나, 아버지가 자신의 몫을 새어머니에게 미리 준 것(생전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아버지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변호사는 "두 분이 함께 일하며 소득을 새어머니 통장으로 받았다면, 이것이 단순 생활비 지급이 아닌 상속분의 선급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아파트나 토지 매입 당시 자금 출처, 가게 운영에 대한 아버지의 실질적 역할, 주변인들의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최선의 방책은 사전 정리… 더 큰 위험도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최선의 해법은 사전 정리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기보다, 아버지가 건강할 때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신광의 정복연 변호사는 "현재 사실혼 관계의 새어머니 명의 재산들은 아버님과 함께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아버님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미처 생각지 못한 더 큰 위험도 경고했다. 정 변호사는 "만약 새어머니가 먼저 사망할 경우,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는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새어머니의 재산은 모두 새어머니의 법적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설의 이종윤 변호사 역시 "부친께서 건강하실 때 유언장을 작성하시거나 새어머니와 재산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며 분쟁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