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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청에 문의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받기 어렵다"는

련시설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다. 상시근로자 7명이 일하는 이곳의 최고 책임자인 원장 A씨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예했다.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거부한 사업주 부산에 있는 C의원 대표인 A씨는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2024년 12월 1

다. 자신이 유령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A씨. 사업주는 ‘일용직’이라 상시근로자 전환이 어렵다고 했지만, 법적 판단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2년간 계속

로 통보했다. 합격 통보부터 취소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이었다. 회사 측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 항변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B

나 이와 별개로 노동당국은 H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시근로자 13명인 H산업은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

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충남 천안시의 한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한

조 제1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제7조).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여

재해 등을 말한다. 하이엠솔루텍 직원 수는 약 1500명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다. 사망자 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법과 관련해, 기업이 가장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 수는 쉽게 말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
![[중대재해처벌법 Q&A]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안 돼" 과연 그럴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44399402844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