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안 돼" 과연 그럴까
[중대재해처벌법 Q&A]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안 돼" 과연 그럴까
![[중대재해처벌법 Q&A]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안 돼" 과연 그럴까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44399402844908.jpg?q=80&s=832x832)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산업 현장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로톡뉴스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이 가장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상시 근로자 수는 쉽게 말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르면,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고용 형태는 상관이 없다. 파견법에 따른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일용직 근로자든, 단시간 근로자든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 동 시행령에서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0년 대법원은 상주 직원 3명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 근로자 2명을 고용한 이삿짐 운송 업체에 대해 '상시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따라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정규직 직원이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