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명 월급·퇴직금 미지급”… 법원, 사업주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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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명 월급·퇴직금 미지급”… 법원, 사업주에 벌금형

2025. 05. 12 15: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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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아냐… 과거에도 유사 범죄” 법원, 근로자 피해 심각성 강조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다수의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스포츠시설 위탁운영업체 대표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8월 27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시설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601).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충남 천안시의 한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한 직원 6명에게 총 3,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한 명에게는 240만 원가량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근로자 D씨의 경우 2021년 3월 임금 46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일부 직원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돼 피해가 일부 보전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모든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라는 사정은 일부 참작할 수 있으나,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2023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과 일부 피해 회복 사정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정601 판결문 (2024. 8.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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