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실외기 고치다 떨어져 숨진 청년…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추석 연휴에도 실외기 고치다 떨어져 숨진 청년…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지난 4월에도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9일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청년이 1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일. 제주의 한 LG베스트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약 17.5m 높이에 있던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LG전자 시스템에어컨의 서비스 유지보수 회사인 하이엠솔루텍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하이엠솔루텍에선, 지난 4월에도 서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바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이때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하이엠솔루텍 직원 수는 약 1500명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다. 사망자 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하이엠솔루텍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인원은 협력업체가 사용한 외부 고소작업차 기사로 알고 있으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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