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4명 숨져…중대재해처벌법 검토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4명 숨져…중대재해처벌법 검토
현재까지 5명 사상⋯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26일 오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6일, 대전 최대 규모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오전 7시쯤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다.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현재까지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태다. 건물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실종자가 더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소방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하 1층 물류 하역장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는 5시간이 넘는 진화 작업에도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더해 하역장에 쌓여있던 종이박스 등이 불길을 키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조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제7조).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여기 해당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단 1명만 목숨을 잃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방화 등 범죄로 인한 게 아니고 △안전 관리 문제로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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