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 참사, 동료 구하려 유독가스 탱크로…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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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 참사, 동료 구하려 유독가스 탱크로… 2명 사망

2025. 08. 22 14: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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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하려다 2명 사망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본격 수사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동료를 구하려던 작업자 2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유독가스 가득한 탱크, 맨몸으로 뛰어든 동료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 29분께 H산업의 혼화제 탱크 청소 작업 중에 발생했다. 먼저 탱크에 들어간 작업자 1명이 쓰러지자, 밖에서 이를 본 동료 2명이 그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탱크 안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마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결국 3명 모두 소방당국에 구조됐으나 2명은 끝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사고가 발생한 밀폐된 탱크 내부는 유해가스인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 산소마스크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H산업 관계자들은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진술했다.


하지만 비극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없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산소마스크 등 어떤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밀폐 공간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환기 설비로 적정 공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환기가 불가능하면 방독면이나 공기호흡기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사망한 2명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 지침을 지켰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예견된 인재'였나

이와 별개로 노동당국은 H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시근로자 13명인 H산업은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노동당국은 H산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이번 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는 아니었는지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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