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일한 임신부 직원 육아휴직 매몰차게 거부한 병원 원장…1심서 선고유예
5년 일한 임신부 직원 육아휴직 매몰차게 거부한 병원 원장…1심서 선고유예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신청받고 "승인하지 못함" 거절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참작해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에 위치한 한 의원 원장이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거부한 사업주
부산에 있는 C의원 대표인 A씨는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2024년 12월 10일, A씨는 2019년부터 해당 의원에서 근무해 온 직원 B씨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 날인 12월 11일, A씨는 B씨에게 답변서를 보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답변서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원 "적법한 신청 거부한 범죄 인정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2019년부터 근무한 B씨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명시된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A씨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범죄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근로자와 합의 참작해 선고유예
재판부는 A씨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형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또한, A씨가 피해 근로자인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