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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A씨는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적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인 유류분을 포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혼외자이지만

조부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는 A씨. 왕래가 끊긴 다른 자식들 대신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조부의 뜻에 따라 A씨는 법적 준비에 나섰다. 조부의

최근 A씨는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 집은 원래 8~9년 전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 A씨에게 관리를 맡기며

A씨의 할아버지는 슬하에 2남 3녀를 뒀다. 그런데 최근 고모 한 분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모에게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 A씨는 고모가 받

A씨에게는 아이가 있지만, 아이의 친모 B씨와 혼인한 적은 없다. 교제 중이던 B씨가 A씨와 상의 없이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은 협의해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

매)에게는 빚이 오지 않을지 궁금했다. 3년 만에 알게 된 동생의 빚, A씨도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만 할까? 동생 사망 3년 만에 날아온 빚…'특별한정승인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A씨의 이모부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법적 상속인은 재혼한 이모와 이모부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렇게 총 2명이다. 문제는 전처의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최근 이모를 여읜 A씨는 복잡한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인들이 줄줄이 상속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