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검색 결과입니다.
때 아파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속은 B씨는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은 협의서의 공동상속인 란에 서명만 한 채 자리를 비웠다.

막기 위해 A씨와 자녀는 언제, 어떻게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 할머니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 손주는 아직 아니다 우선 상속 순위부터 따져봐야 한다. 우리

들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류분 계산 시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까? 어머니가 남긴 공탁금 3,000만원…'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인 A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상속인으로는 A씨와 누나, 그리고 연락이

게 물었다. 1년 지나면 상속포기 불가…빚도 재산도 모두 자동 상속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받은 재

그 책임이 넘어간다.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도 없다. 하지

하게, 상속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상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다. 다만 같은 직계비속 중에서도 촌

소장이 부모님에게 날아왔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다. A씨는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자

A씨의 이모부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법적 상속인은 재혼한 이모와 이모부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렇게 총 2명이다. 문제는 전처의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는 복잡한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인들이 줄줄이 상속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순위 상속인인 사촌누나(이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