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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망 후 남겨진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A씨. A씨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손자녀 전원이 상속포기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

단계는 법적으로 고인의 자녀임을 확인받는 것"이라며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 비율은 '배우

니를 잃은 A씨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다.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법적 상속인이 되어 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

승인은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뿐,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취득’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

가들은 A씨 동생이 택한 절차가 상속 재산을 나눈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아닌,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버리는 '상속포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성준 변호사는 "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상간녀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지만, 상속인인 A씨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씨는

들은 “오히려 더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만 믿고 안심했던 그녀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예상치

에서 소장을 받은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상속인' 자격에 대한 것이라 방어가 가능하지만, 보험사가 추후 그를 '차량 소유자

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상속인 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다. 따라서 마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