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장례 직후 날아온 '상간 소장'…사망한 남편의 외도, 아내가 책임져야 될까
남편 장례 직후 날아온 '상간 소장'…사망한 남편의 외도, 아내가 책임져야 될까
사망한 남편의 피고 지위
상속인인 아내에게 넘어갈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된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장례 직후 사망한 남편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아 들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상간녀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지만, 상속인인 A씨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씨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사망한 남편의 잘못을 아내가 피고가 되어 대신 감당해야 하는 걸까.
장례 직후 마주한 남편의 외도
A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학원 강사다.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으로 출장이 잦았지만,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기 시작하자 A씨는 행복한 가정이 완성되어 간다고 느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사망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열어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상간녀의 남편이 사망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사실을 남편 사망 후 소장을 통해 알게 됐다는 점이 A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사망한 남편의 소송, 아내가 이어받아야 하나
A씨가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소송 수계'였다. 해당 상간 소송의 원래 피고는 사망한 남편이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사망한 경우 재판은 그대로 끝나는 것일까.
이날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일반 민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사 사건에서 피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 자격으로 피고 지위를 수계해야 할 수 있다.
혼인 종료 후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A씨는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이미 남편이 사망해 혼인 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이 남편의 사망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전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A씨는 남편 사망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간녀 특정과 증거 수집 방법은
문제는 A씨가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를 특정해야 하기에, 이는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의 SNS 메시지, 이메일, 문자 내역, 연락처,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통신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인적 사항을 파악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상간녀의 남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 만큼, 해당 소장에 적힌 원고의 인적 사항과 첨부 자료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는 남편 휴대전화의 대화·통화 내역, 사진, 신용카드 숙박업소 결제 내역, 관련 수사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실무상 상간 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15년으로 길고 자녀가 2명인 데다, 남편 사망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특수한 사정이 있어 위자료 산정 결과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