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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자신의 몫을 찾고 싶어진 C씨. 모든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길은 완전히 막히는 걸까? "모든 재산 큰아들에게"… 1년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A씨. A씨를 포함한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손자녀 전원이 상속포기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이걸로

를 유지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남긴 수십억대 부동산, A씨 남매는 상속분을 제대로 주장할 수 없을까? 혼외자도 법률상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 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손자녀가 '대습상속' 법적으로 A씨는 외할아버지의 '대습상속(代襲相續)'인이 될 수 있다. 대

적으로 준 재산인 만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어도 유증은 받을 수 있다 A씨의 핵심 의문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

니를 잃은 A씨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다.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법적 상속인이 되어 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

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어왔다. 상속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자칫하면 개인 재산까지 잃을 수 있는 상속의 덫,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존법을 알아본다. "상속 받았으니 세금은 당신

에 엉뚱한 누나가 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다. 동생의 채권자는 누나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사실상 빚을 갚기 싫어 빼돌린 것이라 주장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에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며 불거진 형제간의 유류분 소송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