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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부모님에게 날아왔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다. A씨는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자

의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할지, 만약 B씨가 사망한 뒤 사위가 문제를 삼는다면 상속권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신고서에 '두 사람 서명' 필수…혼자 하는

A씨의 이모부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법적 상속인은 재혼한 이모와 이모부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렇게 총 2명이다. 문제는 전처의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최근 이모를 여읜 A씨는 복잡한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인들이 줄줄이 상속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순위

.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5일 만에, 50년 넘게 남처럼 살아온 B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 부친이 혼인 전 동거하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법은 상대 상속인·수증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뒤, 관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2026년 3월 17일

A씨는 최근 시아버지를 여의고 상속 절차를 밟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상속인 B씨가 시아버지 생전에 거액을 인출했고, 이 돈의 일부를 넘겨받은 또

원대 재산을 가진 미혼의 누나 B씨가 있다. 만약 B씨가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인은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 C씨다. 그런데 C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정

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2020년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재혼 배우자 B씨와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부터 계약,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 슬픔도 잠시, 눈앞에 놓인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주식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