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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모님이 남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다. A씨는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일단 상속등기를 하고 대출

최근 조부상을 치른 뒤 상속 문제를 겪고 있는 A씨. 그는 아버지의 혼외자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정식 등재돼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조부의 상속 재산을

라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모를 빚더미를 피할 방법은 무엇일까?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닌 '수익자 고유재산' 아버지가 남긴 사망보험금은 삼남매가 받기 어려

렸다. 형은 이미 생전에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단독으로 받아 간 뒤,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추가 요구하고 나섰다. 평생 함께 농사를 지으며 가

와 과거 소송의 절차적 하자를 동시에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안

장녀 A씨, 차녀 B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1세대를 공동 상속받게 되었다. 1978년에 준공되어 지난 7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해

게까지 내려올까 불안하다.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A씨와 자녀는 언제, 어떻게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 할머니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 손주는 아직 아니다

광모 LG그룹 회장과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사이의 상속재산 분쟁이 상속회복 청구 소송 항소심 단계에 진입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상속 재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남 3녀 중 셋째 딸인 B씨가 부모님 생전에 이미 거액의 돈을 받아 갔기 때문이다. B씨는

년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문제 삼았다. 자신들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 침해됐다며 각각 1억 1000만원씩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평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