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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꼬여버린 족보…남편 사망 시 '혼외자'도 똑같이 상속받는다 이 충격적인 사안에서 가족관계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정리될까. 현재

아버지 사망 후 빚을 피하고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그러나 남겨진 가게의 영업권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의

판에서 "출금과 이체는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그 액수는 피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병 딸의 곁을 5년간 지킨 어머니. 하지만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교류 단절'만으로

약 121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 씨는 상속의 개념도, 빚이 자신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을 떠났고, 살아 있는 형제마저 연락을 거부하는 절망적인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을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수년간 왕래조차 없던 자녀들이 나타나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유류분’을 외치며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손자는 조부의 재산

것은 전 재산이 언니 단독 명의로 넘어갔다는 충격적 소식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 회복 시효 10년이 지나 구제가 어렵다는 비관론과, 애초에 합의 자체가 없었

하기 시작했다. 평온은 외삼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깨졌다. 외삼촌이 사망하자 상속 순위에 따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았다. 이들은 집값이
